각종 사이트에 나와있는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이트던지 10개중에 8개정도는 가입 시에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민원처리를 위함‘ 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개인정보 처리목적 : 민원처리(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내용 확인, 처리결과 통보 등)
위와같이 되어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원인이라는 것이, 제 기준에서 저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를들어 제가 어떤 사이트에 민원이나 문의 넣었을때 , 그 사이트에서 제가 누구고 어떤 메일로 답을 통보해줘야할지 알아야 하는거니까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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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민원 넣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그 당사자의 정보에 관한 것이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내용상 민원인은 민원신청인인 질문자님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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