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빈티지한가재239
빈티지한가재23924.04.16

각종 사이트에 나와있는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이트던지 10개중에 8개정도는 가입 시에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민원처리를 위함‘ 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개인정보 처리목적 : 민원처리(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내용 확인, 처리결과 통보 등)

위와같이 되어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원인이라는 것이, 제 기준에서 저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를들어 제가 어떤 사이트에 민원이나 문의 넣었을때 , 그 사이트에서 제가 누구고 어떤 메일로 답을 통보해줘야할지 알아야 하는거니까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민원 넣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그 당사자의 정보에 관한 것이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내용상 민원인은 민원신청인인 질문자님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