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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제가 의료비 450만원 남편 의료비 180만원으로
제 총급여가 낮아 남편 의료비를 가져올건데 남편의료비 180만원만 가져와도 충분해서 남편의료비만 공제사항에넣고 제 의료비는 남편 의료비 연말정산사항에 넣어도 되나요?
즉 서로의 의료비를 크로스해서 연말정산에 넣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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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는 적용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의료비를 공제를 반영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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