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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참 그지같이 먹고사는애들 어째야하는건지 답도없네요.

공공기관인데 진짜 고과몰아주기 심하고 라인없으면 그냥 힘든일만 ㅈㄴㄱ시키고 처놀면서 고과나 나눠먹기하는 천박한 지방 공공기관입니다. 이런새끼들 놔둬야하는건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이마음 어디 신고로 풀어줄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감사기구가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불공정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