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이비를 별도로 분류하나요?
사이비라고 하면 대중들에게 기독교나 불교 등과 달리 비정상적인 종교로 인식되는데
이런 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분류하나요?
또 이런 사이비 종교가 만든 사단법인도 일반 종교 사단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교(國敎)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따라서 특정 "법"에서 한 종교를 사이비다 뭐다 규정할 수는 없고, 이를 법에서 규정할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종교와 관련한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단법인이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제를 받기전까지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이비종교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 사단은 일정한 허가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사단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든 사단법인과 일반 종교단체가 만든 사단법인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비 종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이단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총회나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단이라도 종교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이를 때에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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