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법도 잘 모르겠고 할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계신데요.
한국주소가 저희쪽으로 되어 있어 소장이 이쪽으로 왔네요 . 연락을 해보니 그쪽에서도 연락처 찾느라 애먹었다고.
내용인 즉은 자기내 땅에 67년도에 할아버지가 건물을 지어 놓고 방치하고 있어 자기네 땅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그간 사용료와 철거허려면 철거비용을 대라는건데요.
할아버지는 기억도 잘 안나시나봐요. 워낙 오래되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
건물도 폐가 수준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철거비용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