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옛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 무단점유했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법도 잘 모르겠고 할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계신데요.
한국주소가 저희쪽으로 되어 있어 소장이 이쪽으로 왔네요 . 연락을 해보니 그쪽에서도 연락처 찾느라 애먹었다고.
내용인 즉은 자기내 땅에 67년도에 할아버지가 건물을 지어 놓고 방치하고 있어 자기네 땅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그간 사용료와 철거허려면 철거비용을 대라는건데요.
할아버지는 기억도 잘 안나시나봐요. 워낙 오래되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
건물도 폐가 수준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철거비용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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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장까지 받았다면 할아버지(또는 질문자님)는 어떻게든 민사소송에 대응하셔야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며, 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 지참하시고 주변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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