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물품이나 돈의 경우에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휴대폰미납요금 및 소액결제의 경우, 남자친구가 사용한 점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