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잠시 본가에 와 있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서 제 돈으로 컴퓨터를 사고 제 명의로 폰을 개통해서 남자친구가 쓰게 되었는데, 제 명의로 만든 휴대폰은 남자친구가 몇개월동안 요금을 내지않아 곧 채권추심 진행예정에 있고 미납된 요금은 물론 휴대폰 기기와 컴퓨터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제 돈을 남자친구의 계좌로 입금하여 남자친구가 컴퓨터를 직접 결제구매 했는데,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므로 제가 되찾아오기 힘들까요?
이번 휴대폰 요금 미납 외에도 예전에도 소액 결제로 인해 300만원의 요금이 발생한적 있습니다. 이것도 남자친구가 돈을 벌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여 제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번의 300만원과 이번의 150만원의 금액을 제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택컴퓨터와 휴대폰, 제 물건 등을 택배로 보내겠다 말만하며,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가져오면 주거침입이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가져와야 하나요?
이런 일로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가 지금처럼 계속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물품이나 돈의 경우에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휴대폰미납요금 및 소액결제의 경우, 남자친구가 사용한 점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유권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 중으로 보이나, 위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본인의 소유권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반환 신청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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