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스라소니237
은혜로운스라소니23724.01.19

전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사용한 돈에 대하여

헤어진지 거의 2년 다 되어가는데 전 남자친구랑 교제중 전남자친구가 대출 1000을 받아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반을 준다고 말 한적이 있었는데

못주게 되어 전남자친구가 법 적으로 신고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받은 돈을 제 계좌로 반 붙여준적 없고

서로 그냥 생활비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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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을 준다고 말을 했다면 구두약정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접수부터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아 같이 갚기로 하고 생활비로 썼거나 후에 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갚을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것과 별개로 반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근거로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교제할 당시 대출금 절반은 질문하신 분이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남자친구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국 이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