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매한낙타268
고매한낙타26822.09.16

전 여친에게 빌려준 컴퓨터 받을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빌려준 돈이랑 빌려준 컴퓨터를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묵혀둘 바에는 여자친구에게 쓰라고 빌려주는게 나을것같아서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다는 말은 톡으로 남아잇지 않고요 여자친구는 자기 준거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줄 생각이 없습니다. 헤어지고나서 제가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문자에 전 여자친구가 '너 가져가고싶은거 다 줄게' 라고 말한건 메신저에 남아있는데 이걸로는 안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 컴퓨터고 구매 영수증 잇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될 여지는 있으며,

    가져가고 싶은 것은 다 주겠다는 내용도 있다면 가능성은 좀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가져가고싶은거 다 줄게' 라는 발언내용에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여야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없이 막연하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청구의 입증이 부정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