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가져가고싶은거 다 줄게' 라는 발언내용에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여야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없이 막연하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청구의 입증이 부정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