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폐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우편으로 나왔습니다 과태료 미납인경우 폐차가 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폐차를 했다고 하여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