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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비둘기35
세련된비둘기3523.05.25

폐차이후 날라온 주차위반 과태료 어떻게?

차는 폐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우편으로 나왔습니다 과태료 미납인경우 폐차가 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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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폐차를 했다고 하여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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