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었구
2013년 차량을 폐차하면서 그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로가 와서 해당기관에 과태료 납부내역 고지하고 과태료 고지서 다신 날아오지 않게 처리해달라 담당자랑 통화하고 마무리 했는데
지금 민원24에 들어가보니 2013년에 새로뽑은차에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압류는 2015년에 했구여
그때당시 주정차위반 영수증은 얼마전에 버렸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과태료 납부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로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를 했다면 전산기록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