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신중한벌잡이130
신중한벌잡이13021.12.08

2007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했는데...

2007년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었구

2013년 차량을 폐차하면서 그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로가 와서 해당기관에 과태료 납부내역 고지하고 과태료 고지서 다신 날아오지 않게 처리해달라 담당자랑 통화하고 마무리 했는데

지금 민원24에 들어가보니 2013년에 새로뽑은차에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압류는 2015년에 했구여

그때당시 주정차위반 영수증은 얼마전에 버렸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과태료 납부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로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를 했다면 전산기록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