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소재지에 1명이 사업자를 등록한 상황인데, 1명이 추가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소재지에 파티션이 나뉘고, 출입문이 다른 별관이 하나 있습니다. 또 둘은 가족 관계입니다.
이때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사업자소재지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 부과없이 동일 소재지에 2명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 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소득이 없다면 등록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필요로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소에 두개의 사업장이 등록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장소의 구획이 되어있는지는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때에 따라 실지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이 된다면 각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장소가 구분되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