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당한 합의금 산정을 해주세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1. 킥보드에 대해서는 킥보드의 중고시세가 200만원이상이라면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님의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나, 님은 아직 확진이 안된 상태로 검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한 염좌 진단일지? 인대손상인지등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정할수 없습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되며 인정 소득은 세법상 확인되는 소득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일일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82,455원이 인정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상금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에는 과실은 100%라 하더라도, 소득의 적용문제, 상해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검사 결과를 보시고 우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