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려요
도로 주행 시속 80까지 나가는 킥보드 주행중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과실 100프로로 입원상태이며 킥보드 수리비만 200만원가량 예상이 들며 무릅통증입원하여 확진 대기 중입니다..정확한 진단이 안나와 MRI찍고 대기중입니다 현재 저는 일용직으로 사대보험이 없이 일당 13~15만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루 벌어 먹고사는대 병원에 입원하니 매달 나가는 최저생계비가 걱정되네요... ㅠ 지금 주말포함 5일 입원중인대 무릅진단이 아직도 안나온 상태에서 굽혀지지않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적당한 합의금 산정을 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당한 합의금 산정을 해주세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1. 킥보드에 대해서는 킥보드의 중고시세가 200만원이상이라면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님의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나, 님은 아직 확진이 안된 상태로 검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한 염좌 진단일지? 인대손상인지등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정할수 없습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되며 인정 소득은 세법상 확인되는 소득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일일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82,455원이 인정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상금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에는 과실은 100%라 하더라도, 소득의 적용문제, 상해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검사 결과를 보시고 우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른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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