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해 놓은 차를 박았는데 수리비 외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마트에 주차를 해 놓고 쇼핑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주차하다가 제 차를 긁었다고 해서 가보니 앞 범퍼가 긁히고 휀다까지 긁혔습니다. 보험 처리 해 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 받았는데, 대인이 포함된 사고의 경우 수리비, 치료비 외 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인이 포함된 경우 보상해주지 않으면 대인 종결하지 않고 버티면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사고에도 수리비 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한블리에 나오는 것 양심 불량자처럼 몇 백의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에 따른 차량 가격 인하분 정도의 보상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