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보험 처리에서 대인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운행중 정차해있는 앞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피해차의 뒷범퍼 도색이 조금 벗겨져서 정비공장에 수리하면 보험처리하겠다고 피해차주 연락처와 피해차량의 뒷범퍼 사진을 찍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몇시간 후에 문자가 왔는데 대물,대인접수까지 다 해서 접수번호를 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대물접수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1차선에서 워낙서행으로 부딪혀서 양심적으로 사람은 안다쳤다고 판단이 되서요.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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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거부시에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정식 접수가 되면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조사관은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조사한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인원수를
기재하게 되며 부상 0명이 되면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부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상대방은
질문자님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 접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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