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있어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이라는 최종 판결 등을 얻어,그 판결로 적법한 민사 및 행정 절차를 밟기 전까지
형사 진행 중인 사건 번호와 접수 번호 등으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진행 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신청을 걸어놓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효력정지신청은 경매가 시작되고 난 후에서야, 사건번호 등을 제시 하고, 그 집행을 정지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전자, 후자 혹은 둘다 가능하다면
절차와 접수 가능한 곳을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