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부동산등기의 순위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등기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기상에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돼 있고
이후에 가등기가 들어와 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매매예약)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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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후에 들어온 가등기의 매매예약은 말소됩니다.
실무상 먼저 잔금을 치뤄 근저당을 말소한다음 경매개시를 취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선순위 근저당이 되고 이후 물권들은 말소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소멸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가등기 자체는 등기상 순위보전외 효력은 없습니다, 즉 본등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가등기는 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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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가등기는 가등기일뿐 입니다. 예약? 같은것으로 해석하시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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