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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0.12

경매시 부동산등기의 순위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등기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기상에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돼 있고

이후에 가등기가 들어와 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매매예약)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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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후에 들어온 가등기의 매매예약은 말소됩니다.

    실무상 먼저 잔금을 치뤄 근저당을 말소한다음 경매개시를 취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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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말소기준권리는 선순위 근저당이 되고 이후 물권들은 말소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소멸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가등기 자체는 등기상 순위보전외 효력은 없습니다, 즉 본등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가등기는 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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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가등기는 가등기일뿐 입니다. 예약? 같은것으로 해석하시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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