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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12.15

병가를 연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직원이 개인적 치료를위해 3주정도 병가를 냈습니다.(내규상 병가는 무급임)

그런데 직원이 병가대신 연차 대체를 하겠다하여 올해 남은 연차 3일+내년연차(아직발생안됨)를 미리 땡겨서 쓰고싶다고 해서 급여를 계산하려고하는데 법리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올해 남은연차는 사용가능한것 같은데..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땡겨서 쓸수있게해줘야하는가요?!


2. 만약 법적으론 헤줄 의무가 없으나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후에 평일에 연차를 쓰게끔했을때 그 중간에 있는 일요일의 급여도 지급해야하나요?!

5일 근로시 1일의 유급휴일이(일요일) 발생되는데 이경우 원래는 병가이나 평일 근로일을 유급휴일인 연차로 대체하게되면 그사이에 있는 일요일도 유급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일요일 유급정산을 해줘야한다면..

원칙대로 올해남은연차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남은 휴일을 병가(무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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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도록 하는 것은 협의 사항입니다. 반드시 내년 연차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 전체가 연차로 대체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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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겨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쉴 경우 무급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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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평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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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선사용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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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만 대체해주면 될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것을 처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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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한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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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를 쓰게 해줬으면 주휴수당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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