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 치료를위해 3주정도 병가를 냈습니다.(내규상 병가는 무급임)
그런데 직원이 병가대신 연차 대체를 하겠다하여 올해 남은 연차 3일+내년연차(아직발생안됨)를 미리 땡겨서 쓰고싶다고 해서 급여를 계산하려고하는데 법리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올해 남은연차는 사용가능한것 같은데..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땡겨서 쓸수있게해줘야하는가요?!
2. 만약 법적으론 헤줄 의무가 없으나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후에 평일에 연차를 쓰게끔했을때 그 중간에 있는 일요일의 급여도 지급해야하나요?!
5일 근로시 1일의 유급휴일이(일요일) 발생되는데 이경우 원래는 병가이나 평일 근로일을 유급휴일인 연차로 대체하게되면 그사이에 있는 일요일도 유급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일요일 유급정산을 해줘야한다면..
원칙대로 올해남은연차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남은 휴일을 병가(무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