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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
23.11.21

차량 창문 썬팅 법률 궁금한데요?

요즘 승용차를 보면 측면 후면은 물론이고 전면까지 전체 썬팅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차가 많더라고요.

앞의 시야가 확보돼야 하는 전면 및 사이드미러가 있는 측전면도 특히 그렇지만, 측후면이나 후면도 너무 어두우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느 선까지 불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예전엔 전면은 안 했던 거 같은데 전면에 하는 것도 합법인가요?

썬팅 업체 사이트같은 데 보면 어둡게 하는 걸 패키지로 팔던데 그들은 왜 운전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걸 권유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업체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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