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하는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건가요?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출고시부터 어느정도의 썬팅을 해서 출고가 되는데요. 듣기에는 썬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하는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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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
양쪽측면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기준으로 40%을 유지해야하며..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