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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하는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건가요?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출고시부터 어느정도의 썬팅을 해서 출고가 되는데요. 듣기에는 썬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하는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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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23.12.04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썬팅은 전면유리 70% 측면유리 40%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불법이고 후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자외선 차단으로의 용도 이므로 선팅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므로 선팅 무방하지요


  •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

    양쪽측면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기준으로 40%을 유지해야하며..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