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출고시부터 어느정도의 썬팅을 해서 출고가 되는데요. 듣기에는 썬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자동차 유리에 썬팅을 하는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썬팅은 전면유리 70% 측면유리 40%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불법이고 후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자외선 차단으로의 용도 이므로 선팅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므로 선팅 무방하지요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
양쪽측면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기준으로 40%을 유지해야하며..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