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이상 연체되어 신용불량의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있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0일~9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정보가 등록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추후 신용등급 상향이 빠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23회차이후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등급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직자이거나 취업한지 한달이 안된 사람도 모두 이용가능하고, 신용거래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