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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4.15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여쭤봐요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89일까지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후까지 연체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조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3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1. 개인 신용수치 회복에 있어서는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2. 무직자이거나 취업한지 한달이 안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인가요?

3. 신용카드 사용은 당연히 안될 것 같은데 은행 체크카드 사용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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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이상 연체되어 신용불량의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있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0일~9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정보가 등록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추후 신용등급 상향이 빠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23회차이후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등급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직자이거나 취업한지 한달이 안된 사람도 모두 이용가능하고, 신용거래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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