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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나팔새240
소탈한나팔새24021.04.25

코인 이익실현 후 세금 내야 할까요?

코인으로 이익 실현 후,

금액이 상당할 경우, 집 매매, 자동차 구입 등을 진행할시 정부에서 자금출처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현재 법상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가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떠한 경로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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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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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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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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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1년 동안의 매매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올해 실현된 차익은 과세대상은 아니며 자금출처 소명시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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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거래수수료외에 별도의 세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출처를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번 내역을 소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입출금내역 제출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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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양도소득이 21년도 소득이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 없이 자금출처입증이 가능하며 22년도 양도소득인 경우 분리과세 내역서를 통해서 자금출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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