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연간 양도소득에 대해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자산가치의 인정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코인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어도 세법상는 자산가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