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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물총새133
창백한물총새13320.07.27

물품대금에 관련된 소액재판입니다.

제 통장으로 A씨의 돈을 받아 B씨에게 물품대금값을 회사로 지불하여 B씨가 물건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A씨도 다 알고 있는사실이고 B씨가 A씨에게 조금씩 입금한 통장기록도 있고 저랑 B씨가 나눈 녹취. 문자내용에 A씨에게 돈을 B씨가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제대로 갚지 않자 저한테 A씨가 소액청구권 소송을 했습니다. 시일내에 제가 갚지 않으면 통장차압을 하겠다는데 제가 해결할수 있는방법은 B씨가 돈을 다 갚는거겠지만 당장에 갚을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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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즉 매매계약을 누가 체결하였고, 대금 입금은 누가 누구에게 하였는지 좀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질문자 측이라면 실제 사용수익이나, 대금 변제를 B가 한 경우라고 하여도

    A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 측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A에 대한 대금 채무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질문자 측이므로

    소액 심판 청구 등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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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A에게 위와 같은 사정 설명하면서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 고지하시고,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내용 및 자료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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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A씨 사이에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언급하여 변제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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