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11월까지 일하고 지금쉬는중입니다...
저희 엄마가 작년 8월부터 일을시작해서 11월 말에 끝이났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는데 공제를 올려야하나요?? 아님 안올려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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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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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8월말부터 11월 까지만 근무하시고 11월 이후에
근무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마무리된것입니다.
이에 별도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2022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