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전세집인데 청약을 하면 무주택으로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을 하면 무주택으로 되나요???
아니면 전세집이면 세대주 , 세대원 관계없이 주택이 있으니 유주택으오 간주가 되는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대원이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무주택 세대에서 유주택 세대로 되는 것이냐 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세대원이 청약을 받아서 당첨이되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조건인 곳은 아쉽게도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독세대로 개별 분리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시 무주택 여부 문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명의로 집이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세대원 역시 자가명의로 집이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세입자이지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이 잦은 정책으로 인해 규정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상황이라 정신이 없지만
현시점에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은 입주권,분양권,자가 등 입니다.
주택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헷깔리긴 하는데 청약하시려는 지역이 투기나 조정지역이시면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곳도 있습니다.
전세집으로 거주 하셔두 세대주나 세대원 명의로 주택이 있으시면 1가구1주택이라 세대원과 세대주를 동일세대로 간주 합니다.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청약홈에서 다 걸려진다고 하니 아마두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시면 청약자체가 안돼시는걸로 압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고 같이 살고있는 가족중이 매매한 부동산이 없을경우 가족 모두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세대원이 청약에 당첨이 될경우 당첨되신분이 세대분리를 하게되어 남은 가족은 무주택,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어 나가신 세대원은 1주택자가 되구요
혹시 돈이 부족하여 청약당첨된 집을 월세나 전세를 내놓고 계속 부모님과 살경우 세대주 아래 세대원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본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으로 카운팅됩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이구요.
즉,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취등록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향후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앞으로 2~3년내 분양이 많이 될 지역에 미리 이주하신 후에 청약을 지속적으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1순위라도 당해지역 기타지역 차이는 매우 크니까요.
청약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