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무주택세대주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자녀가 청약시 무주택세대주로 신청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따로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세대주는 부모님이지만 청약시 신청시에 세대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아파트 월세에 살고있어서 소유주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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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봉양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분리없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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