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수입이 잡힌다고 합니다.

(일 안하시는) 어머니께서 세무서에서 수입이 잡힌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코인 또는 주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출금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그 금액을 이체 할 시 수입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카드로 주마다 일정금액을 출금해서 어머니 본인 카드에 넣어서 생활비를 쓰고 계십니다. 이럴 때도 수입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잡힌 것으로 보여지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어떤 업체로부터 수입이 잡혔는지 확인 가능하며 오류가 있다면 무시하고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