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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듀공18
엄청난듀공1820.11.26

어머니 주식계좌를 제가 관리 했는데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머니 은행 계좌로 제 돈 5000만원을 송금했고

그 돈을 다시 어머니 증권계좌로 송금하여 제가 관리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수익이 나서 주식을 매도 후 제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과세 대상인지

2. 손실이 나서 손절후 제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과세 대상인지

3. 수익이든 손실이든 어머니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 하지 않고 제 계좌로 대차출고 하여 매도한 경우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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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식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발생여부는 차이가 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1. 우선 질문자가 어머님의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2. 주식을 매각한ㄷ ㅏ음 금원을 어머니의 계좌에서 질문자의 계좌로 보낸 것은 재차 증여로 추정될 것입니다.

    3. 또한 대차출고도 주식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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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와 무관하게 일단 현금이 이체가 되었다면 증여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금을 어머니 계좌로 보내고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운용했다는 주식거래내역 등 증빙을 구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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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녀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처음 어머님 계좌로 입금하셨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긴 하나, 5천만원 한도 내일 것이므로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시 자녀의 통장으로 금전이 이동하면 역시나 금융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시며 5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좌로 주식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역시나 주식이라는 재산을 증여한 것이 되므로 해당 주식의 증여일 당시 시가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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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해당 금전이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금전이 오고간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수익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차용계약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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