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940500코드 약 160만원 단순경비율 70.9%
신고하면 3200원 정도 납세
어머니 - 사업소득
940301코드 약 320만원 단순경비율 49.7%
신고하면 10만원 정도 환급예정
위의 내용으로 종소세 신고 안내 받았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려 어머니께서 쓰신 카드사용, 병원비, 보험 등등을 다 올렸었는데요
어머니 사업소득이 100만원 넘는 바람에 부양가족에서 빼고 다시 신고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니 제가 내야할 세금이 3000원대였는데 20만원으로 뛰네요
이 상황에서 세무사에 맡기면 납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