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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동박새237
옹골진동박새23721.03.25

교수들은 경제적겸직이 안되나요?

현직 교수님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소개를 하실때 다른 일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학원강사, 다른 학교 교수등). 그런데 원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겸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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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수님이 국립대학교 교수인 교육공무원인지, 사립대학교 혹은 시간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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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및 월별·내역별 보수 일체에 관한 증명 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은 교통비 및 회의 수당 등 급여 이외 항목도 제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이 현재보다는 투명하게 관리·감독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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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금지나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이 아니라 노무인사 법률관련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분들에게 질문을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법상에는 겸직하여 벌어들인 소득도 다함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겸직이나겸업이 적법 위법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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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19조 2항에 의해 교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법 또는 회계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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