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내에서 교수가 학생대상 자격증 사업이 가능하나요?
대학교에서 수업(학과수업과 같거나 유사) 또는 수업외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개설 하고, 이를 학생들 대상으로하여 소정의 강의료 또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사람이구요. 교수는 자문위원정도 직함이구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할 경우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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