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 교수가 학생대상 자격증 사업이 가능하나요?

대학교에서 수업(학과수업과 같거나 유사) 또는 수업외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개설 하고, 이를 학생들 대상으로하여 소정의 강의료 또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사람이구요. 교수는 자문위원정도 직함이구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할 경우도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속된 대학측과 협의를 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이며, 우선 대학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