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수업(학과수업과 같거나 유사) 또는 수업외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개설 하고, 이를 학생들 대상으로하여 소정의 강의료 또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사람이구요. 교수는 자문위원정도 직함이구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할 경우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속된 대학측과 협의를 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이며, 우선 대학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