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
안녕하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설치ㆍ운영신고)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ㆍ운영(변경)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은 관세청장에게 하고, 종합보세기능 수행 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데
종합보세기능 수행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지정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