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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부엉이279
영리한부엉이27920.08.29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건설장 질문드립니다.

보세구역 중 특허보세구역 아래에 속해있는 보세건설장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보세건설장을 두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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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세건설장은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의 한 종류로서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도 동일)

    보세(Bond)라는 세금, 그 중에서 관세가 유보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세건설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물품인 기계류나 설비류 등의 장비를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합니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수입신고)

    보세건설장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의 납부가 보류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려면 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세건설장에 사용되는 기계류들은 일반적인 품목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고 당연히 관세도 상당할 것입니다.

    보세건설장 제도는 이러한 건설장비들을 보세(즉 관세를 내지않은 상태)상태로 둠으로서 업체의 세금납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지만 2015년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건설중인 DRAM 메모리반도체 신설라인(M14) 신규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공장건설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완공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건설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CL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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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1조 내지 195조)
    -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용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설치·사용 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보세건설장제도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검사만 받아 놓고 보세상태에서 물품들을 조립하거나 공사에 투입하여 건설을 진행하다가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될 때마다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기간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 사용전 수입신고]
    -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하려면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명, 개수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야 보세작업(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장비
    * 사무소의료시설,식당,공원등 부대시설 건설물품
    * 당해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물품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세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과세단위별로 조립 또는 설치가 되면 수시로 납세고지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 운영인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외로 반출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역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역외작업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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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세구역의 용도

    보세 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등을 보세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수많은 외국물품을 일일히 수입신고하려면 굉장히 불편한테, 그러한 절차 없이 일단 공사에 투입한 후 최종 완성품을 수입통관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입법된 제도입니다.

    2. 왜 보세구역을 두는지

    이러한 보세건설장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분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에 대해 통관을 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2) 부분품의 관세율이 통상 조립된 완성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보세상태로 반입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통관하는 경우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설공사 기간 동안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부담이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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