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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흑로186
근사한흑로18623.11.16

치아가 깨졌는데 실비 가능할까요?

실비보험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치아보험은 보충으로 해서 받았어요

실비도 받을수 있나요?

실비보험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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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실비에는 치아의경우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받아보시고 급여부분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 정액보험중에 치아파절에 관한 보상부분이 있는지 증권 확인 해보시고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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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에 한하여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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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깨졌다고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실비보험은 진료비나 치료비가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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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진단을 상해로 인한 치아 깨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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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과 진료비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합니다.

    치아파절 부분 떼우는 치료는 비급여 임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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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부터 치과치료 비용은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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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같은 경우 치아치료에서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에서 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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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치과에서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충전은 아말감 정도만 실비가 됩니다.

    대부분은 비급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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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은 비급여로 계산이 됩니다.

    치과 진료비는 급여비용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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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이 아니더라도 원인이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아의 치료는 100%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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