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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725
뻐꾸기72523.01.11

자동차세는 중고거래시 환급이가능한가요?

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2월중에 차를 팔생각입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적은돈도 아니고 팔려는 계획이 있어서 내기 조금 아깝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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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팔게되가나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줍니다.

    1월 말까지면 기간은 지켜 주시고 차를 파신 후에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