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하면 1년치 자동차세 환급여부?
11월 1일 자동차를 매도했어요
자동차세를 1년치 선납했는데 2달치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판매 후 한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한 금액을 알아서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필요서류 제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이후에 경우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각시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신청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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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내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폐차로 인한 말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입해놓은 자동차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은 사용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 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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