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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보3424
바른정보342423.11.11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하면 1년치 자동차세 환급여부?

11월 1일 자동차를 매도했어요

자동차세를 1년치 선납했는데 2달치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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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판매 후 한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한 금액을 알아서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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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필요서류 제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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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이후에 경우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각시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신청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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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내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폐차로 인한 말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입해놓은 자동차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은 사용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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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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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 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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