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이후에 경우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각시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신청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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