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자격박탈 및 추가 납부 막 이런 내용이 있던데 대체 2000만원일떄는 어떤경우이고 1000만원일 떄는 어떤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일 경우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추가 보험료 납부를 하게되는경우고
금융소득 1000만원 일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탈락 및 건보료 상승 할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대체 뭐가 2000이고 뭐는 1000만원이라고 나오고 너무헷갈려고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소득 중에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전부 없는 것으로보고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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