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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꽃다운얼룩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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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자격박탈 및 추가 납부 막 이런 내용이 있던데 대체 2000만원일떄는 어떤경우이고 1000만원일 떄는 어떤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일 경우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추가 보험료 납부를 하게되는경우고

금융소득 1000만원 일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탈락 및 건보료 상승 할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대체 뭐가 2000이고 뭐는 1000만원이라고 나오고 너무헷갈려고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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