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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12.2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자격박탈 및 추가 납부 막 이런 내용이 있던데 대체 2000만원일떄는 어떤경우이고 1000만원일 떄는 어떤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일 경우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추가 보험료 납부를 하게되는경우고

금융소득 1000만원 일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탈락 및 건보료 상승 할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대체 뭐가 2000이고 뭐는 1000만원이라고 나오고 너무헷갈려고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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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소득 중에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전부 없는 것으로보고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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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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