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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