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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오토바이 차 교통사고 과실누가 더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이고 갓길로가자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부딪혀 다쳤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과실 저희가9대1이 될꺼같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오토바이 책임보험 제일 저렴한걸 들어놓았는데 상대방측에서 병원에 간다고하는데 저는 대인접수가 뭔지 잘모르는데,,책임보험 보장되는 목록에 대인접수라는게 없었던거같아요
저도 지금 치료를 받고있구요


1.만약 100대0 이 나온다면 저희가 치료받은 치료비를 저희 개인돈으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보험사에서 해주나요?

2.그쪽 차 수리비는 100대0 일시 저희 개인돈으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보험사에서 내주나요?

3.위 상황들이 9.1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4.대인접수를 하면 저희보험사에서 돈이 나가나요?.
아니면 제 개인돈으로 나가나요? 대인접수가 책임보험 목록에 없는상황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많이다친건 저희인데,,저희 잘못이 크기에 다 이해합니다만 당장 개인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목돈이라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어쩌는게 좋을까요,,?어떻게 되는건지 너무궁금합니다,,ㅠㅠ,, 저의 개인돈으로 나가는 목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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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100% 과실로 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치료비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

    측에서도 보상이 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2.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2천만원까지는 우리 쪽 보험 회사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3. 9 : 1 이면 합의금은 차지하고 질문자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우리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이 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책임 보험 한도

    안에서 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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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100%라면 본인 치료비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과실 90%라면 치료비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나 경상인 경우 과실분에 대해 본인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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