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료할증이 되는거 아닌가요...?
: 무보험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의료보험으로 다니고 영수증청구하면 안되는걸까요...?
: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청구를 누구에게 한다는 것인지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접수도 안해주는데 그를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