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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22.01.25

무보험차 상해 관련 질문드려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나서 쌍방간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조금더 많을것 같긴 합니다ㅠ)

이에 오토바이측에 대인접수 동승자 포함하여 요청하였고 저도 대인접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대인접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보험회사 측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료할증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경우 그냥 의료보험으로 다니고 영수증청구하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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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료할증이 되는거 아닌가요...?

    : 무보험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의료보험으로 다니고 영수증청구하면 안되는걸까요...?

    :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청구를 누구에게 한다는 것인지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접수도 안해주는데 그를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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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시에는 해당 금액을 가해자 측에 구상하기 때문에 나가는 보험금이 없어서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과실 많은 가해자 입장으로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하였기에 갱신 시 보험료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대물 금액은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 초과하면 추가로 할증이 되고 200만원 이하이면 추가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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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상대 과실분에 대해 먼저 보상을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 할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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