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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세금처리 어떻게 하면될까요?

배달매장을 하고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을 판매 후 중고차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비용처리가 되는지 여부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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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취득하더라도, 신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차량감가비 및 유지비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해당 차량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차량 취득가액과 유지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부가세 환급 가능차량을 정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