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세금처리 어떻게 하면될까요?
배달매장을 하고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을 판매 후 중고차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비용처리가 되는지 여부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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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취득하더라도, 신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차량감가비 및 유지비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해당 차량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차량 취득가액과 유지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부가세 환급 가능차량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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