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차 비용처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게를 하면서 자동차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세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 경비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차향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르 작성
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ㅇ리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입비용(감가상각 한도 내)과 유류대, 보험료, 주차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차량 관련 주유비, 톨게이트비용 비용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년 800만원씩, 총 5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별도 한도없이 5년간 정률법으로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