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 경비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차향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르 작성
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ㅇ리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