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차 비용처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게를 하면서 자동차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세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 경비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차향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르 작성
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ㅇ리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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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입비용(감가상각 한도 내)과 유류대, 보험료, 주차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차량 관련 주유비, 톨게이트비용 비용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년 800만원씩, 총 5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별도 한도없이 5년간 정률법으로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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