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차량 구입시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향후 해당 자동차를 매각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시 순수
개인이 매각하는 것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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