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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군함조167
시뻘건군함조16720.08.06

주택 공동 명의시 장점과단점이 궁금합니다

집을 살때 양가부모님들 권유로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는데...정작 뭐가 좋은지 모르고 도장만 찍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공동 명의를 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집을 산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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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시 장점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과세가 아닌

    인별로 과세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실점은, 재산세는 지방세로 물건별 기준시가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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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성격상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세를 또 한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지분 비율만큼 공시가격이 분산돼 단독명의 대비 부담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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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신 경우 나중에 이를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해당 양도차익을 각각 지분비율 별로 나누어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목 상 절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두 분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세대가 해당 주택만을 보유하실 경우 어차피 1세대 1주택 규정 충족 시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할 상황 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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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비교하여 세부담의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건물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지분을 나눠도 결국 내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눈다면 단독명의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더 멀리본다면 상속세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한다면 상속세 절세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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