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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3

아파트 매수 시 부부가 공동명의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소형 아파트 장만하려고 하는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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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아파트의 경우라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경우 다주택자 또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 종부세 과세시 절세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나 1주택자 이고 주택가격이 12억이하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큰 이득이 없고, 양도세시 기본공제가 더 되는 부분도 1주택자라면 2년보유시 비과세 되기에 이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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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일 경우 혜택이 크고 그외에는 세금적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단독으로 몰래 가서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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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등록할때 기본공제를 더받을수있고 세금면에서 각각 계산을 하기때문에 조금씩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집이 고가이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가 각각계산을 하다보면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고가일때는 공동명으로 하는데 불편한점도 있습니다

    서류를 각자 준비해야되고 매수할때 자금조달 계획서역시 각자 통장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1주택일때는 상관 없지만 다주택일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어떤게 유리한지 잘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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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종부세 대상 시 세금 절감 효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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