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을 공동명의의 공유지분등기라고 합니다.
공동명의 가장큰 장점은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공시지가 인별로 11억이상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인별로 합산해서 6억 이상일 때에는 과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인별로 6억씩 공제를 받으니, 1주택자가 12억이라도 비과세 이겠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인당으로 받으니 양도 소득세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