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농민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잘 수취해두셔야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