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할경우 판매수수료 계산서 문의
시장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한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수수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하자가 법인이 아닌 농민(개인)인 경우에도 판매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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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한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수수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하자가 법인이 아닌 농민(개인)인 경우에도 판매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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