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유쾌한흰죽지128
유쾌한흰죽지12820.08.10

사업자등록안된 농부님으로 부터 과일 매입할때 매입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스토어에서 과일을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에서 과일을 사올때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부님 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통장거래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영수증을 수기로 라도 써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 등을 갖추면 됩니다.

    또한, 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농어민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직접 공급받았다면 통장거래내역이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즉,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증빙으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한 농어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품명, 수량, 매입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5년간 비치·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상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농민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계약서, 거래내역서, 확인서, 대금지급증빙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