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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황새272
온화한황새27223.01.03

개인간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에대한 홈택스 원천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간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전대차 계약서에는 연이율에 따라 '매년 말일'에 연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정기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면 원천징수신고구분이 자동으로 '매월'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무조건 매달 월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연지급시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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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월은 2022년 12월, 지급월도 2022년 12월, 원천징수 신고일을 1월 10일로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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