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이자를 보내고있습니디다.
27.5%원청징수 하지 않고 보냈던지라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이자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서 신고하면되나요..?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이자:1,000,000원
원천징수금액:275,000원
실제지급액: 725,000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도 일반 원천세 신고처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가능하시고, 내년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